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의 집행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비축한다는 내용에 서명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2기 취임 첫날 무려 46건에 해당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면 행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령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겠으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국에서는 이것으로 한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혹시 제 설명에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제 상식에서 기반을 둔 설명임)
아무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의 집행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발하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미국에서 여대야소인 경우에는 법률 제정으로 가능하겠으나, 여소야대의 형국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역시 법률 용어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