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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근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유산취득세

by 오픈창고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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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근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편하려고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유산은 사망자(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에서 상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법에 의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기업 총수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들이 엄청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면 현실감이 없는 금액에 서민입장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솔직히 저 금액 중에 20~30억만 10년 빌려주면 좋겠다는 사심도 가져봤습니다.

 

 

 

이는 기존 상속세법에서 상속세를 산출할 때,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산출하는 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유산취득세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된 것이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전 편법 증여를 시도했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후대에 물려주고는 싶고,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 것이었죠.

 

OECD 38개국 중에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4개국이 있습니다.

 

일단 상속세가 없는 나라보다는 많죠.

가만히 들여다 보면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단 유산세 방식은 한국을 포함, 미국, 영국, 덴마크이 있습니다. 

그외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같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3개국도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미국과 덴마크도 완전 면세는 아닙니다만 미국은 면제 금액이 크고, 덴마크는 세율이 낮습니다)

 

어렵게 구분하지 말고 쉽게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은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20개국은 물려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또 상속받은 유산에 대해 향후 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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